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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잡학다식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는데요. 옛날을 생각한다면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실제로 만나는 것, 만나서도 내가 나임을 증명했어야 한다면 이제는 보증되는 서류가 있다면 내가 나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령 주민등록증이 그럴것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신분증이 있겠네요. 하지만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면 단순히 신분 증명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에 다른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있었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인감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이 모두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인감이 하는 역할을 생각한다면 이보다 간소화 된다거나 더 쉽게 발급 받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아직까지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나온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아마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네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인터넷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정부24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 가운데에는 검색창이 있는데요. 이제는 메뉴 설명보다 검색을 하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훨씬 더 간편한 것 같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검색합니다.

     

    서비스안내 1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앞서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왔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을 보면 방문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는 1통당 600원이며 구비서류는 하단을 참조하라고 하며 발급서류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발급됩니다.

     

    해당 민원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라고 하는데요.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접수하고 처리까지 하며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의 정보조회가 되는데 해당 기관에 대한 민원이 실제로 되는지는 확인을 따로 하라고 하네요.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나오는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실상 신분증만 있고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기에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근거법령으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있습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이며 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기에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접수처리기관으로 연락을 하여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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