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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란
    잡학다식

    요즘 집에 대한 로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최대한 미니멀리스트로 사는 것이 제 꿈인데요. 가능하다면 모든 것을 무선으로 하고 싶고 옷 같은 것들은 전부 빌트인된 곳으로 넣고 싶으며 선반 아래라던가 책장 아래 등과 같이 먼지가 쌓일 곳들을 만들지 않는 모든 것들을 빌트인으로 한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청소도 한결 편해질테고 집도 한결 깔끔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조금 심심하게 집이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가장 깔끔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 순위가 높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부세인데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조건에 따라서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월세나 전세를 사는 분들에게는 종부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지만 내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면 종부세에 관해서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고 지금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종부세가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에 꼭 알아야 하기도 합니다.

     

    종부세란

    국세청을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릅니다.

     

    첫화면에 바로 종부세란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구분하여서 인별로 합산한 결과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병혈로 공제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는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이라는 것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뉘는데요. 주택의 공제금액은 6원이며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입니다. 종합합산토지는 5어구언,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며 별도합산토지에는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등이 포함이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 제외 됩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하며 1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부세의 20%입니다.

     

    종부세 세율은 21년 이후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 6억, 12억, 50억, 94억 그리고 94억 초과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세율은 0.6%, 0.8, 1.2, 1.6, 2.2 그리고 3.0%입니다. 이건 일반 주택일 경우에고 조정지역 2주택이거나 일반 3주택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이 1.2~6%로 늘어나게 되며 종합합산토지분은 15억 이하, 45억 이하, 초과로 나뉘게 되며 각각의 세율은 1, 2, 3%입니다.

     

    별도합산토지분의 경우에는 200억 이하, 400억 이하, 400억 초과가 각각 0.5, 0.6, 0.7%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주택 일반, 주택 조정2/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특이한 점은 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관계 없이 일반과 조정2/3주택 이상의 구분만 하여 각각 3%와 6%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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