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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상속세 등을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내가 내 물건을 남에게 주는데 왜 국가가 세금을 매기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세금의 역할이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양도세나 상속세 등도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도세가 세율이 얼마인지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헷갈려 하는게 증여인데 증여, 양도, 상속에 관한 차이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소득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세금을 뜻하는데요.
양도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를 하게 되고 부동산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가 발생한다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들에 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를 알려면 과세 조건을 알아야 하고 과세 조건이 아니면 비과세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요건들도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국세청을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먼저 양도세 과세대상을 보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며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도 포함이 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포함이 되고 주식 등은 상장법이느이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 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입니다.
기타자산은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요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입니다.
파생상품은 국내 모든 주가지수 파생상품이며 국외는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입니다. 신탁 수익권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등기 동록에 관계 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 되는 경우가 양도이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 회복,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비과세가 되는 경우와 양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롯 ㅓ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면되는 경우는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드으이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에와 1일 0.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는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수할 세액의 일부를 남기고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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