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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만 정말 급할때에는 5만원이 없어서 곤란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당장 5만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친구에게 연락해 빌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경험은 다시 하고 싶지 않네요.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은 조금 덜긴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하루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도 했습니다. 하루 하루 집중을 하는 게 맞지만 그러는게 맞나 싶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생계의 위기상황이라던가 곤란함에 처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무조건 다 해주지는 않고 당연히 자격조건이 있으며 1인, 2인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달라지며 사는 곳에 따라서 재산 기준이나 소득 기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해당 내용들은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복지로를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복지로의 화면이 조금 변경된 것 같네요. 상단의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클릭하여 페이지를 이동합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분류별검색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져 있는데 가구상황 - 저소득층을 클릭합니다.
저소득층을 클릭하면 하단의 메뉴가 바뀌는데 이 중에서 긴급복지를 클릭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기 전에 긴급복지에는 교육지원과 의료지원 그리고 연료비 및 전기요금, 장제비 지원 등이 있으니 필요에 따라서 여러가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구 구서우언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입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또한 나오는데요.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경우 외에도 한시적으로 시국으로 인해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이여야 하고 재산 기준은 대도시 1.88억, 중소도시 1.18억, 농어촌 1.01억이여야 하고 금융 재산 기준으로는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자격조건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1인의 경우 약 47만원, 2인의 경우 약 80만원, 3인의 경우 약 103만원이며 7인 이상의 경우 6인에서 1인 증가 시마다 225,400원 씩 추가가 된다고 하며 2021년부터는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 친척, 담당공무원 등이 인지를 하면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로 긴급지원을 요청하고 현장확인 후에 선지원을 한 뒤에 시군구청에서 사후조사를 하여 지원 적정성 검사를 하고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현장확인 후에 선지원을 하고 사후조사를 한 뒤에 사후연계까지 하는 서비스는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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