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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양 청약자격, 공공분양이란
    잡학다식

    저는 매일 밥을 먹어야할 때마다 메뉴를 정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급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노량진이나 신림 등의 고시촌에 있는 고시식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년전부터는 프랜차이즈로 운영을 하는 곳도 생기다보니 메뉴를 인스타로 확인할 수도 있고 가장 저렴하게 구매했을 때 1끼에 3천원이 채 안되는 금액으로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량진이나 신림 쪽으로 거취를 옮겨서 살아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슈퍼나 전반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기도 하고 위치도 나쁘지 않으며 무엇보다 밥을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사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먹는 것도 연결이 되었는데요. 저는 먹는 것에 맞춰서 오히려 거취를 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의 공적 사업주체가 부동산을 분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래에서 사진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며 청약자격이라던가 공공분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테지만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집을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약통장은 필요한지, 몇개월이 필요한지 등에 관해서는 순차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 공공분양이란

    마이홈을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메뉴에서 주거복지 서비스 - 주거복지 안내 - 공공분양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곳으로 마우스를 올리면 다른 하위메뉴가 뜨기에 꼭 주거복지 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린 뒤에 나오는 하위 메뉴들로 들어가야합니다.

     

    공공분양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공공분양주택 소개를 클릭합니다.

     

    공공분양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앙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급대상으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이거나 특별공급대상자여야합니다.

     

    전용면적은 85m2 이하이며 공급가격은 분양가상한금액 이하에서 결정이 됩니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이 나오는데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서 건설한 뒤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여야하는데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여야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역의 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입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를 확보하며 수도권외는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에 1순위를 확보합니다.

     

    만약 1순위 내 경쟁을 하게 된다면 전용면적 40m2를 기준으로 초과와 이하가 순위 결정이 다른데요. 초과의 경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이하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규모가 작은 집에는 횟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집에는 총액이 기준이됩니다.

     

     

    대상별 공급 비율이 있는데 다자녀의 경우 10%,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노부모부양 5%, 유공자 5%, 기관지정 5% 그리고 일반공급이 15%입니다.

    청약절차는 공공분양 청약자격이 된다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 청약을 넣고 당첨자 발표를 기다린 뒤에 당첨이 된다면 서류를 제출하고 체결 이후에 입주를 하면 되는데요.

     

    그 밖에도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 아까 공공분양 페이지에 있었던 자주하는 질문으로 들어가서 질문 몇가지를 가져와봤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시에 청약통장의 유무가 있는데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인정은 동일하다고 나와 있네요.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다자녀 특별공급이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에는 1세대 1주택 기준이기에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중복신청으로 당첨되면 모두 무효처리 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에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넘지 않으면 가능하며 1인의 소득이 100%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동일순위 경쟁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 자녀 수가 많은 자 ->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고 합니다.

     

    재혼의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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