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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잡학다식

    몇년전부터 노후 경유차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실제로 체감하고 있을테고 그외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폐차를 하거나 저감장치를 달기는 했지만 실제 단속을 겪어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경유차는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등급이 낮아지고 언젠가는 내 차량이 노후차가 되어서 폐차를 해야 하거나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휘발유차나 전기차를 구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어떤 기준으로 되는 것인지 소형, 중형, 대형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내 차는 언제 5등급이 되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뭘 해야 한다면 안내문이 다 날아오고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만 혹시나 연락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직접 내가 알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배출가스등급제라는 부분에 하위메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되는데요.

     

    일단 배출가스 등급제라는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첫번째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26호] 제30조인데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과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91호] 제32조인데 연료품질 등급은 아래에 따라서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8년 4월 25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서 산정을하며 제작자동차 인증 시에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등급산정기준은 상데 등급 확인을 위해서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이 필요한데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로 나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2-4등급이 해당이 없고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은 모두 1등급이 됩니다.

     

    휘발유나 가스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면 1~5등급으로 나뉘며 5등급을 보면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이기에 현재 굴러다니고 있는 차량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 경유는 하이브리드를 포함하여 1-2등급은 해당이 없으며 5등급도 2002년 7월 1일 이전이기에 아직까지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며 4등급이 2006년 기준 적용 차종이기에 많은 차들이 포함이 됩니다.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는 조금 다른데 전기차와 수소차는 동일하며 휘발유는 1등급에만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있으며 경유는 2등급에 하이브리드가 생겼네요.

     

    그리고 3번에는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중에서도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의 구분, 화물자동차 중에서도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의 구분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몇가지만 살펴보면 일단 경차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중에서 엔진백지량이 1,000cc 미만입니다.

     

    승용자동차의 초대형은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인 경우이며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이며 초대형은 역시나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인 경우네요.

     

    수도권에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데요.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이를 낮추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시국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대체적으로 적었던 것 같네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수도권에만 시행을 하고 지방에는 아직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서 지방에 사는 분들은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며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위반시에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이 각각 조금씩 다르기에 본인이 사는 곳에 맞게 확인을 해야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는 이밖에도 둘러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울은 21년 11월까지 저감장치 부착 또는 폐차시에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치소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에 관계없이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에서 생계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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