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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라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것들만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낮은 급수의 장애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지만 장애등급을 받는 것이 오히려 혜택을 받는 쪽이 되어서 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lpg차를 구매하여 운전할 수 있는 것이였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은 한줄, 두줄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장애의 종류부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나뉘며 그 안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판정기준이 전부 달라지기에 직접 확인을 하여야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곳에서 본인이 확인해야 할 부분을 찾아서 확인해야 하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에 관해서도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본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려고 했으나 통합검색을 해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내용이였기에 구글에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검색하여 나오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관해서 1장 총론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스크롤이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면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합니다.
장애인의 분류는 대분류에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중분류로는 신체에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가 있으며 정신적 중분류는 발달과 정신장애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아래 소분류와 세분류가 있는데 몇가지만 보면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이며 언어장애의 경우에는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등이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제 2장의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고 하는데요. 2종류 이상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합산기준에 따라서 판정을 한다고 합니다.
중복장애의 합산의 경우 주된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고 서로 등급이 다르면 표를 기준으로 상향 조정표에 따르는데요.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1과 같기에 아래의 표2를 참고해서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라도 1급이라면 모두 1급, 2급의 경우에는 1~4급과 중복될 경우 1급이지만 5~6급과는 6급이 됩니다.
그 밖에도 중복되는 장애가 만나는 경우에 따라 상향조정이 되며 가장 낮은 6급과 6급이 만난 경우에도 5급으로 상향이 됩니다.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가 있는데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등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해서 각각의 장애별로 나오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알려드린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등급 판정기준 페이지로 가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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