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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시간외수당 계산 방법
    잡학다식

    공무원의 월급이 매년 오르고 있는데 올해는 시국으로 인해서 1% 미만으로 올랐었는데요.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급수, 호봉 등에 따라서 달라지고 월급에도 영향을 받기에 시간외수당이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경찰, 소방, 동사무소 정도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곳들에 공무원이 있고 일반인들은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곳의 공무원들이 있기도 합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도 있지만 시간외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호봉표를 기준으로 어떻게 초과근무 수당의 금액이 결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모든 직렬을 다 할 수는 없었기에 대표적으로 일반직 그리고 우정직 정도만 했으며 거의 대부분 크게 다르지 않으며 계산 방법을 통해서 직접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시간외수당 계산 방법

    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해당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검색창에 공무원수당을 ㅡ검색합니다.

     

    2번에 있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클릭합니다.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의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을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의 209분의 1의 150%를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55%와 209분의 1과 150%를 모두 계산하여 한번만 곱하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늘려놓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럼 초과근무수당과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은 알아 냈으니 이제 기준호봉의 봉급액을 봐야겠죠?

    인사혁신처를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메뉴의 공무원 인사제도 - 성과 보수제도를 클릭하여 하위 메뉴를 엽니다.

     

    성과 보수제도를 클릭하여 하위메뉴가 열렸다면 그 중에서 공무원 봉급표를 클릭합니다.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으로 1,659,500원인데 아까의 계산 방법을 가져온다면 이 금액의 55%에 209분의1의 150%가 시간외 수당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계산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지만 일단은 방법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법령을 보고 가지고 왔었습니다.

     

     

    참고로 인사혁신처에는 일반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안업무, 연구직, 일반직, 지도직, 경찰, 소방, 교원, 군인 등의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위에서 봤으니 생략하고 대략적으로 이정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 그리고 휴일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다만 시간외와 야간은 시간당이며 휴일은 일당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으로는 4급부터는 초과근무수당이 없다는 점이겠네요.

     

    일반직만 가져오기엔 그래서 우정직을 가져왔는데 우정직은 9~6급 까진 일반직과 금액이 같으나 5급부터 금액이 줄어들고 1급까지도 모두 시간외나 야간, 휴일 수당을 받는 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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