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이사후 주소 변경
    잡학다식

    살면서 이사를 5-6번은 다닌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도 이사를 계속해서 해야할 것 같고 내 집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를 몇번 하다 보니 짐 싸는 것도 능숙해졌고 이사 전에 그리고 이사 후에 해야할 일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가끔은 아예 풀지도 않은 짐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사를 하면서 짐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버릴건 버려야 하는데 아예 까먹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까워서 버리지 않기도 하는데 버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사후 주소 변경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번째는 이사를 했으니 매달 혹은 주기적으로 집으로 날아오는 우편물들의 주소 변경과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등과 같은 전입신고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번째는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요.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주민등록증에 붙이는 주소 변경 스티커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후 주소 변경

    정부24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정부24 메인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주소 변경을 검색합니다.

     

    신청서비스 13건이 검색 결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신청방법에는 인터넷과 방문이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뒤에 회원, 비회원 중에서 저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였습니다.

     

    동의해야 하는 것들을 동의한 뒤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안문자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넘어갑ㄴ디ㅏ.

     

    온라인 전입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신청 후에는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이 잘못 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18시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에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가 됩니다. 전입자 중에서 재외국민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외국민의 영주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에 정정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를 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입니다.

     

    세대주 확인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나 새로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공동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다 확인했다면 예 부분에 체크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넘어갑니다.

     

    1단계는 신청인 정보인데 신청인 이름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적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적으면 전입신고 신청 후에 진행사항을 sms로 알려준다고 하네요.

     

    전입하는 사유 선택이 있는데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그리고 기타가 있습니다. 선택한 뒤에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서 넘어갑니다.

     

    이사 전에 살던 곳 의 주소를 조회하여 선택한 뒤에 다음단계로 넘어가고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면 이사후 주소 변경은 마무리가 되고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