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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잡학다식

    최근 집 값이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괜찮은 지역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의 시세가 오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계속해서 시세가 오르고 있다 보니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 거의 없기도 합니다.

     

    팔려는 사람들은 지금 오른 가격에 팔려고 하거나 더 오를 것 같아서 가지고 있고 사려는 사람들은 너무 오른 가격에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대로라면 집 값이 어디까지 오를지 상상하기도 힘드네요.

     

     

    공시지가라는 것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하여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한 것인데요.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정하여 공시가 되는 땅값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실제로 거래하는 시세와 공시지가의 가격에는 차이가 있으며 아파트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할 때 쓰이는 것이 바로 아파트 공시지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5개의 메뉴가 있는데 아파트를 확인하려면 공동주택을 클릭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한번 확인해보았는데요.

     

    search라는 메뉴가 나오며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 읍/면/동 선택이 나옵니다. 저는 가장 위에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을 선택해서 검색버튼을 눌렀는데 텍스트로 검색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검색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도를 보고서 클릭하여 내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공시지가를 검색해볼 수도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택해서 하면 될 것 같네요.

     

    사진처럼 제가 선택한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오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은 총 85개가 나오네요.

     

    일련번호, 소재지, 면적, 지목, 공시지가,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 형상지세까지 나오며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산정기초자료라는 것이 보이는데 한번 클릭해보았습니다.

     

     

    공시지가가 전년에는 얼마였는지 그리고 금년에는 얼마인지에 대한 가격이 나오며 아까 나왔던 정보에 몇가지 정보를 더 포함하여 표로 보기 편하게 공적특성과 물적특성을 나누어서 정리되어져 있네요.

     

    또한 거래사례가 나오는데 계약일과 토지면적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나오네요. 산정의견으로는 개포프레지던트자이 남측인근대로변 시가지주변 농경지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며 공공시설이나 편익시설 및 유해시설과의 접근성이나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였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시세변동률과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고 나오네요.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여기까지고 아래는 FAQ에 있는 것들 중에서 궁금한 것 몇가지만 가져와봤습니다.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공시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이 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을 공시한다고 합니다.

     

    2021년 6월 1일 공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가지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인데요. 첫번째는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공동주택, 두번째는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 세번째는 국유/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구분은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이며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이며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여기서 합계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합니다.

     

    다세대주택은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나머지 조건은 연립주택과 동일합니다.

     

    공동주택 가격 산정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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