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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재산기준
    잡학다식

    예전에는 적금, 예금만 했다면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아니면 코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적금과 예금만으로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돈을 불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년과 21년의 주식장은 어떤 것을 넣더라도 잃지 않는 느낌이였기에 아직 공부가 더 필요하겠죠.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결국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난 뒤에 노후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평생 살 수 있는 집이 한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외에는 먹고 사는 비용만 있으면 되니 한결 편해질 것 같네요.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데 본래 기초노령연금제도라고 불렸던 것을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여 지금에 와서는 3가지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노후 보장 그리고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재산기준이라던게 그 외의 조건들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보건복지부를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 메인 페이지 좌측 상단에 검색창이 있는데 이곳에 기초연금을 검색합니다.

     

    결과물에서 관련사이트 3건 중 가장 위에 있는 기초연금 사이트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기초연금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상단 메뉴의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를 클릭합니다.

     

    대상자 안내에 기초연금 재산기준이 나오는데 2021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69만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70만4천원이됩니다.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되며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기 버튼은 조금 있다가 눌러보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직역견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아래 표를 보고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외되는 것, 해당되는 것 이외에도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해당이 되는지, 제외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몇가지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사람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사람이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아까 넘어갔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인데요. 소득인정액은 기본적으로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 소득평가액은 사진과 같습니다.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의미하며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을 의미합니다.

     

    임대소득을 보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이나 권리 그 밖에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모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설명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의미하며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때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읺정을 하는 것인데요. 6억의 경우 39만원, 20억의 경우 130만원으로 하는데 실제 시가표준액 20억인 경우에 월세는 130만원을 훌쩍 넘을 것 같네요.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뉘는데 이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과 부부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분만 아니라 국민연금 그리고 배우자의 근로소득까지 계산을 하였을 때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부채, 소득환산율,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소득이넞ㅇ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버튼이 있는데 한번 클릭해보았습니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육비지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있고 상단 탭에서 기초연금을 클릭한 뒤에 입력해야 하거나 선택해야 하는 부분들을 모두 한 뒤에 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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