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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예전부터 마당있는 집에서 사는 것이 로망이자 꿈이였습니다. 잔디로 된 마당도 좋고 시멘트나 나무 데크로된 마당도 다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워낙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마당이 있다면 텐트를 쳐 놓고 마당에서 캠핑을 할 수 있지 않을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베큐 기계도 사고 텐트도 치고 어쩌면 집 안에서보다 밖에서 더 많이 생활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집을 마련 하는 것이 어떤 인생의 목표가 되었네요.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 목표는 무엇으로 잡을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주택공사, 지자체, 민간건설사 등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임대기간이 있는 아파트를 이야기하는데요.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차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곳을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테고 임대기간 동안에는 일정기간마다 계약을 갱신하기도 하는데 입주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 조건들도 알아보고 그 외에 몇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마이홈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에서 주거복지 서비스 - 주거복지 안내 - 임대주택으로 들어갑니다. 메뉴가 워낙 많아서 꼭 주거복지 서비스에 마우스를 가져다 댄 뒤에 아래의 메뉴를 확인하고 클릭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페이지로 넘어왔다면 유형별 공급조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에 관해서 간단한 설명이 나오는데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하고 난 뒤에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임대기간이나 전용면적, 임대조건 등은 입조조건을 보면서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유형은 5년, 10년, 50년으로 나뉘는데 5년과 10년은 임대의무기간 임대 후에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50년의 경우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는 신규 공급이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가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순위는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으로 나뉘는데 먼저 수도권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인한자 이며 수도권외 지역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6회 이상 납입한 자 입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다자녀가구의 경우 건설량의 10% 비율인데 입주자저축 6개월 경과, 6회이상 납입 그리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에서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노부모 부양자의 경우 5%의 비율인데 1순위에 해당하면서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120%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직계쫀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이 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신혼부부에게는 30%의 비율인데요. 입주자저축 6개월, 6회 그리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서우언으로 소득은 130% 이하이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는 그 안에서도 선정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임신, 입양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자려를 둔 한부모가족입니다.
2순위는 예비신혼부부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25%의 비율인데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입주자저축 1순위 + 600만원 이상 선납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함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 납부한 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국가 유공자에게는 10%의 비율인데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관 추천자 여교시 10%로 입주자저축 6개월, 6회이상이며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되는 사람이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규모는 전용 85m2 이하이며 50년 임대는 50m2 이하이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입주자격 재확인 후에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이라고 하네요.
신청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본다면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을 한뒤에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입주자로 선정이 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에 입주를 하는 과정입니다.
분양전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뒤에 5년의 경우 (건설원가 + 감정가격) / 2의 가격으로, 10년의 경우 감정가격으로 분양전환이 되며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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