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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법이 강해지고 있으며 더 큰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국민 대다수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은 실수 할 수도 있다는 생각과 기준 그리고 법이였으나 이제는 인식이 바뀌면서 절대 하지말아야 하는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에서는 이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한번은 봐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기에 술을 마시러 갈 때에는 차를 가지고 가지 않거나 아니면 무조건 대리를 부르는 습관을 기르거나 아니면 아예 차를 없애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 기준으로 면허 정지, 취소 혹은 그 이외에 다양한 처분들을 내리는데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어떤 처분들이 있는지 가볍게 알아보는 것과 더불어서 혈중 알콜농도란 것은 무엇인지, 정지나 취소 등의 기준은 얼마인지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중 알콜농도 기준
도로교통공단을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에서 정보마당 - 교통안전정보 - 교통법규 Q&A로 들어갑니다.
교통법규 QnA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음주운전 탭이 있는데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음주운전 탭에서는 2가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입니다. 그 외에 위드마크공식이나 위험성, 교육안내, 이진아웃제도에 대해서도 시간이 난다면 읽어보는 것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먼저 혈중 알콜농도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리면서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혈중알콜 농도의 수치에 따라서 상대적 사고 위험성을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일정 수치를 넘어가는 순간 그래프가 기하급수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04년 자료라서 예전 자료긴 합니다만 술을 마시면 마실 수록 사고 확률이 더욱 더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며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의 운전의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굩오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네요.
처벌기준은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 책임 3가지가 있는데요. 혈중 알콜농도 기준을 검색한 분들이 찾는 것은 아마 형사적 책임과 행정 책임에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위반횟수에 따라서 그리고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서 처벌기준이 달라지는데 당연히 높으면 높을 수록 훨씬 더 강한 처벌을 받으며 최소 0.03%가 넘는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측정거부나 2회 이상 위반의 경우에는 혈중 알콜농도 기준과 관계 없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아웃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2회 이상 위반의 처벌 기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한 행정상 책임은 우리가 이야기 하는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을 의미하는데요. 음주운전은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에 따라서 달라지며 벌점 100점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곧 면허 정지입니다. 면허정지 기준은 벌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2회이상은 거의 최대의 처벌을 받으며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즉, 뺑소니는 사망사고와 동일한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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