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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증여세율
    잡학다식

    최근 대기업의 상속 문제로 인해서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 등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상속세나 증여세를 두고서 찬반으로 많은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만 단기간 내의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여와 상속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상속은 상속자가 사망하였을 때, 증여는 상속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때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기가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일단 증여세라는 것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수증자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이 부담 하는 세금을 뜻하는데요.

     

    증여라는 것은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 명칭, 목적 등에 관계가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전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영리법인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율은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바로 하고 난 뒤에 수증자가 특별한 경우에 있는 경우까지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증여세율

    국세청을 검색하여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를 클릭합니다.

     

    증여세 페이지로 이동하면 좌측 메뉴에서 세액계산 흐름도를 클릭합니다.

     

    세액계산 흐름도에서 화면을 아래로 내리다보면 2021년 증여세율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해당 페이지의 업데이트가 매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확인하는 시점에 따라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먼저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세율은 10% 부터 10% 단위로 5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의 범위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 누진공제액이 있는데 1억원 이하는 없으며 5억원 이하는 1천만원, 10억원 이하는 6천만원, 30억원 이하는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는 4억 6천만원입니다.

     

    수증자에 따른 증여세율을 더 보기전에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를 잠시 살펴 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거주자의 경우 과세범위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이며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수증자가 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수증자가 되지만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증여자가 됩니다.

     

    해당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야 아래에서 증여세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재산구분에 따라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소유권의 이전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이며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나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이며 주식 및 출자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이나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이 됩니다.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는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자지급이나 채권상환을 청구한 날이됩니다.

     

    이 밖의 재산은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 증여일이 도비니다.

     

    증여공제도 있는데 증여자가 배우자일 경우에 공제한도액이 6억원,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직계비속 또한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며 기타는 없습니다.

     

    다시 증여세율로 돌아와서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인데요.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가액이됩니다.

     

    창업자금의 경우 10%의 세율이 가업승계 주식 등은 10%, 가업승계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가 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한 모든 증여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데요.

     

    위에서 봤던 2021년 증여세율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이 모두 동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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