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1년 연차수당 계산방법
    잡학다식

    아마 2020년에 연차수당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휴가를 모두 사용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휴가를 딱히 쓸 일이 없었기에 쉬는 날 없이 일을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으나 연차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휴가를 모두 사용했었습니다.

     

    해외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2주, 3주는 물론이거니와 한달씩 휴가를 사용하는 때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월화수목금 연차를 사용하고 앞뒤의 토일까지 9일을 쉰다고 하면 그렇게 오래 쉬어도 되냐, 회사에서 이야기 하지 않느냐 등의 얘기를 꺼내곤 합니다.

     

     

     

    사실 지금은 불가능한 해외여행을 제대로 다녀오려면 여행 전에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여행 다녀와서 여독을 풀 시간도 필요하기에 최소한 토일, 월화수목금, 토일 이렇게 9일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은 토일을 포함하여 4~5일 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연차수당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 것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휴가를 하루도 안써도 되는지 부터 해서 연차 휴가가 어떻게 발생 되는지, 나의 연차 휴가는 며칠인지 등 전반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2021년 연차수당 계산방법

    잡코리아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좌측 상단의 줄 3개가 그어져 있는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찾기 편하게 빨간색으로 네모 표시를 해두었는데 마치 원래 네모인 것 같이 나왔네요.

     

    메뉴 버튼을 클릭하여 나온 하위 메뉴들 중 뉴스/자료에서 취업뉴스를 클릭합니다.

     

    취업뉴스 화면에서 취업팁 탭을 선택한 뒤에 연차계산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면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페이지 첫번째에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계산, 똑똑하게 하는 방법을 클릭합니다.

     

    잡코리아의 취업뉴스가 아쉬웠던 것이 바로 검색 기능이였는데요. 해당 제목을 그대로 검색하더라도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 1페이지에 나오며 해당 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 있는지 찾는 방법을 찾느라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연차 휴가는 출근율과 근로기간에 따라서 발생을 하는데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 할때만 연차가 부여되며 산정 기간은 1개월입니다.

     

    1년차가 되는 날까지 한달도 빠짐없이 출근을 했다면 총 11일의 연차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 12개가 아니냐? 개근한 달의 다음달부터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획득 가능한 연차의 최대 개수는 12개가 아닌 11개입니다.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연간 출근율 80%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개 + @의 연차 휴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가 됩니다.

     

    연차 휴가라는 것이 사용하기 전까지 영구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더욱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아졌는데요.

     

    계속 근로 1년 미만 및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를 받을 수 있으나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되며 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달성 했다면 2년차가 되었을 때 15일을 받게 됩니다.

     

    3년 이상 꼐속 근로자는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더 지급을 받는데요. 3년이 되는 시점부터 하루가 늘어나서 매년 16일, 5년이 되는 시점에 17일, 7년이 되는 시점에 18일이 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로 무한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육아 휴직은 연차 일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법적으로 출근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육아 휴직 신청한 근로자 역시 15일 이상 25일 이하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나온 2021년 연차수당 계산방법인데요.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연차수당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x 소진하지 않은 연차일수

     

    이것이 연차수당 계산방법인데 예를 들어 월급여 300만원, 1년 상여금 24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연차가 3일 남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통상임금 = 300 + (240 / 12) = 320만원

    시간급 320 / 209 = 15,311원

    1일 통상임금 = 15311 x 8 = 122,488원

    연차수당 = 122,488 x 3 = 367,464원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이 있나요?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제도인데요.

     

    1차적으로 소멸 6개월 전인 날짜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2차 촉구를 진행하고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연차 사용 시기를 회사가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그래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에 부담을 느끼는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근로자에게는 연차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 였으나 실제로는 조금씩 다르게 쓰이고 있기는 합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