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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돌본다는 일은 쉽지가 않은데요.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기간이 길어지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부딪히다 보면 마음과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짧지도 길지도 않은 병간호 생활을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 처음과는 달리 갈수록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것을 경험해 보았기에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가족요양급여 등으로 불리고 있는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가족들이 직접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보기 때문에 돌봄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안할테고 반대로 돌봄을 하는 입장에서도 직접 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며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텐데요. 그렇기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급여 신청 자격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로 들어갑니다.
분류별검색에서 생애주기 중 노년을 클릭합니다.
노년을 클릭하면 전체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192건이 나오는데 검색창에 특별현금급여 혹은 가족요양비를 검색합니다.
검색을 하면 특별현금급여 결과가 하나 나오는데 클릭합니다.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로 가족요양비입니다.
지급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느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중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 접촉을 기피하는 자
선정기준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느 ㄴ경우 지원합니다.
감염병환자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진단서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록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에게 월 15만원의 가족요양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공단에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을합니다. 지원절차의 경우 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서 서비스를 보장하고 제공합니다.
아래 부분에 사례에 관한 내용이 있기에 사진을 가져와봤는데요. 집에서 가족을 직접 돌보았을 때 일정 부분 현금을 지급함으로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인데요.
내용이 길게 나와있는데 요약하자면 아버지를 돌봐드리는 아들이 있는데 집에서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이 힘든일이며 간병을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아버지가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음으로 가족요양비가 특별현금급여로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덜었으며 아버지를 잘 보살펴드리고 아버지는 마음이 편해보였다는 내용입니다. 즉, 위에 있었던 내용을 사례로 정리가 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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