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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면 몇가지 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첫번째는 수능과 대학, 두번째는 취업 그리고 세번째는 결혼, 결혼을 했다면 네번째는 육아 그리고 마지막은 노후 준비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그리고 마지막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일이라면 세번째와 네번째는 선택적으로 겪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대때는 수능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했으나 20대가 되니 취업이 더 어려웠고 30대 이후로는 평생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해당 이야기는 끝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라는 것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꼭 해야하며 수수료는 없는데요. 결론을 하고서 마지막으로 하는 절차가 혼인신고인데 요즘은 결혼 전에 하기도 하며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몇개월 혹은 1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챙겨가야할 것들이 있지만 큰 준비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서는 신청 장소에 구비가 되어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청 장소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혼자 가거나, 특수한 경우에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기에 처음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에서 생활법령찾기 - 주제별 생활법령으로 들어갑니다.
주제별 생활법령에서 가정법률을 선택한 후에 결혼준비자를 찾아서 클릭해서 페이지를 이동합니다.
결혼준비자 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기를 누릅니다.
좌측에 메뉴가 많지만 메뉴를 하단으로 내려서 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을 찾아서 혼인신고를 클릭합니다.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인 신고이며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만약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을 한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 준비물은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당사자 쌍방의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가 있는 혼인신고서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동의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서
-혼인 당사자의 신문증명서(단,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으로 상대 배우자의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봄)
혼인신고 준비물은 위에 필요한 서류에서 끝이 났으며 자주 묻는 질문 2가지가 있어서 가져와봤는데요.
첫번째는 혼인신고를 할 때 꼭 둘이서 같이 가야 하는가? 혼자서 혼인신고가 가능한가? 인데 결론은 한쪽만 출석해서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도 모르게 내가 결혼한 상태인 사람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악용한 피해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서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 수리가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신혼여행 중에 서울 사람이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냐는 이야기인데요. 구 호적법 시행 당시에는 본적인 시구읍면장이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업무를 담당하기에 혼인신고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 담당공무원이 혼인신고서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본적지로 송부를 했는데요.
그러면 1~2주의 기간이 걸려서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직접 심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서울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혼인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었다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신고사항이 기록되어 즉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결혼 준비부터 혼인신고까지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담겨져 있기에 몇가지만 가져와봤는데요. 결혼준비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결혼준비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니 결혼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첫번째는 결혼예산인데 결혼날짜가 정해진 이후에 본격적인 결혼준비는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예싼에는 신혼집, 혼수, 예식, 신혼여행 등 항목별로 예산을 잡아야 한다고 하네요.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서민들에게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결혼비용지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의 제도를 이용하라고도 나옵니다.
확실히 결혼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돈이죠. 신혼집을 구해야하고 혼수도 해야하며 먹고 살 걱정도 해야하다 보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신혼집과 혼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결혼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신혼집과 혼수가 1, 2위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폭이 어마어마하고 최근 결혼하는데 필요한 최저 금액 기사를 봤었는데 3억대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지만 적어도 자기집 그리고 적당한 혼수가 저정도 든다는 기사를 봤던 것 같네요.
기사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신혼집을 자가로 한다면 확실히 어느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합니다.
결혼식 또한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평범하게 한다면 적당한 가격대가 되겠네요.
예식장은 몇명이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교통 편의 그리고 요일과 시간대 등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하는데 교통이 편하고 시간대가 좋다면 당연히 금액이 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면서 스드메도 따라오게 되는데 별도로 하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죠.
아마 신혼집, 혼수, 결혼식, 신혼여행 순서로 되어져 있는 것은 비용이 큰 순서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는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수 없어서 강원도, 제주도 등에 비싼 숙소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의 비싼 숙소들은 평소에 숙박을 해볼 일이 없으니 이 또한 새로운 경험이 되기도 하며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서는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는 이유는 직장인이 되고 난 이후로 2주 혹은 3주씩 휴가를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것인데요.
신혼여행은 보통 관광지와 휴양지로 나뉘는데 부부의 취향에 따라서 어디로 갈지가 바뀔 것 같습니다. 관광지를 좋아한다면 유럽의 몇 나라를 정해서 유럽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휴양지를 좋아한다면 동남아 쪽의 휴양지로 가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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