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1년 근로장려금 금액
    잡학다식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되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근로장려금 금액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중에 하나인데요. 다만 생활급여 등과는 달리 근로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서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일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지만 적절한 수준의 소득이 유지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족분만큼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저도 받아 본 기억이 있는데 근로장려금은 1.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 나의 소득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나누고 금액대 별로 나누어서 본인의 소득을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식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계산기로 두드리면 크게 어렵지 않으며 내 수익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충 어느정도 느낌으로 금액을 계산한다면 비슷하게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금액

    국세청을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택스가 아닌 국세청입니다.

     

     

    상단의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 다른 메뉴들과는 다르게 페이지가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상단 메뉴에서 하위 메뉴가 열리는데요.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소개를 클릭하면 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있기에 순서대로 부분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근로장려금이란 것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금액 이야기 전에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총급여액 등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입니다.

     

    이제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개념을 정리 했으니 총급여액 등의 범위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이 달라지는데요.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일 경우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일 경우 150만원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일 경우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인 경우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홑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자면 1,500만원을 버는 경우에는

    260 - (1500 - 1400) x 260 / 1600 = 243.75가 되어서 243만 7500원이 됩니다.

     

    1400만원 미만인 경우 260만원이지만 1500만원을 벌었기에 260보다 조금 줄어든 약 244만원이 되네요.

     

     

    근로장려금 금액의 계산은 끝이 났고 추가적으로 몇가지만 더 보자면 소득이나 가구 구성 요건 외에도 총소득 요건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기준으로만 보자면 단독의 경우 2천만원, 홑벌이의 경우 3천만원, 맞벌이의 경우 3,600만원 입니다.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 계산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인데요. 만약 2020년 9월 혹은 2021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은 ars,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그리고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인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집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우편물이 날아온 경우 1분도 채 걸리지 않아서 신청을 완료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청자격은 위에서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본다면 2020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표로 쉽게 만들어 둔게 있는데요. 첫번째가 소득의 확인, 두번째가 가구의 확인 그리고 마지막이 가구원재산의 확인이네요.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신청이 불가하며 3가지 요건이 다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같이 항상 이야기를 하기에 가져왔는데요. 간단하게만 본다면 요건에 해당이 되는 부양자녀가 있는지, 신청인의 소득 확인,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 확인, 가구원재산 확인을 통하여 신청 가능과 불가로 나뉩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