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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라는 것은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고된 인감이라는 것은 인감 신고를 통해서 내가 A라는 도장을 인감도장으로서 사용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해당 도장이 인감 도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참 잘했어요 도장도 인감 신고만 한다면 인감도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용하는 도장이다보니 고급스럽게 하나 제작을 해서 귀중히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민원24에서 인감증명서를 인터넷발급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가 하는 일의 중요도가 있기에 단순히 인터넷으로 발급을 할 수 없도록 해놓았는데요.
무조건 방문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이 방문하여도 되지만 필요한 서류를 챙겨간다면 대리인이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대리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방문 전에 미리 전화를 하고 갔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겨 가고 그 밖에 필요한 부분들 또한 다 준비를 해갔던 기억이 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민원24가 이름이 변경된 것이 정부24입니다. 처음에는 민원24라는 이름에서 변경되어서 어색했지만 이제는 변경전의 이름이 더 어색하게 느껴지네요.
해당 홈페이지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검색합니다.
인감신고, 인감증명발급신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3가지가 나오는데 세가지를 임의의 순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인감신고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는 불가능한데요. 증명서뿐만 아니라 인감을 신고하는 일 자체도 방문으로만 할 수 잇습니다. 다만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두번째로 인감증명발급신청인데 역시나 방문만 가능하며 수수료 600원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격이 본인 또는 대리인인데요. 다만 본인과 대리인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준비서류)를 살펴보면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면되며 본인인이 아닌 대리인 발급인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 대리인의 신분증,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본인이 아닌 경우인데 위임자가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등은 필요한 서류가 별도로 더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사실 보지 않아도 관계 없으나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데요. 처음 들어보느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행된지 꽤 오래된 것이며 해당 민원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입니다.
다만 인터넷발급 민원24가 불가능하고 방문을 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가 가진 불편한 점이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만 아직 저는 주변에 사용하는 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면 되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의 경우에는 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에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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