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을 다니고 있는 국민 그리고 개인 사업 혹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지역 가입자들을 모두 포함하면 국민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야 50대, 정년을 보장받는 직군이라도 하더라도 60대 초반에 모두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살아야 하는 삶이 20년, 30년, 40년이 넘기에 우리는 연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데요. 미리 내가 돈을 내 놓고 나면 일정 나이가 지난 이후에 내가 낸 돈을 감안하여 죽을때까지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금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역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입자가 가장 많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가장 오래 받은 사람 등을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 하는 조금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임의가입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먼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다면 의무 가입이 아니고 임의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있는지 또한 어떤 때에 가입을 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알아보아야 합니다.
임의가입이라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식과 임의를 나누어 놓기는 했지만 두개를 별개로 볼 수도 없기에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조건에 금액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뺄 수가 없는데 중간에 추가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금액
국민연금을 검색해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메뉴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을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알기쉬운 국민연금 페이지로 이동을 한 뒤에 좌측 메뉴를 보면 국민연금제도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입 및 신고를 클릭합니다.
알기쉬운 국민연금 페이지에서 좌측 메뉴에서 가입 및 신고를 선택한 이후에 하위 메뉴를 보면 임의가입자가 있는데 여기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과 금액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대상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집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은 결국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불가능한 경우에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방법인데요.
가입신청 대상은 먼저 국내 거주를 해야 하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부터가 임의 가입인만큼 의무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공적연금가입자나 노령연금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조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기에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번째는 타공적연금가입자 그 밖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노령연금수득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등입니다.
가입의 경우 신청자는 본인이 되며 신청기한은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관할지역에 제한이 없다고 하니 어디든 방문하면 될 것 같네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은 임의가입 및 탈퇴의 경우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처을 포함해서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전화도 된다고 합니다.
신청서류는 탈퇴신청서,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 입증 자료, 탈퇴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에 본인이 원하는 어느때나 가능하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직권 탈퇴입니다.
취득시기는 가입신처이 수리된 날이며 상실의 경우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몇가지만 살펴보면 사망, 탈퇴 수리, 국적상실, 국외이주, 60세, 3개월 이상 미납 등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을 알아보려면 자연스럽게 기준소득월액을 보아야 하는데요.
97년 4월부터 20년 4월까지를 살펴보면 92만원에서 140만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최근에는 100만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97년과 20년을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가 있지는 않네요. 해당 금액이 이런 식으로 변한 것은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을 하는 것도 있고 본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이였으나 지역가입자 중위수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기에 10년도 7월부터 금액이 급격하게 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이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초수급자의 소득 중에서 정기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조사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