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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령연금 수급자격
    잡학다식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하자만 소득이 없을 경우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 수급을 시작하는 나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노령연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노령자에 대한 권리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적 급부인데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노령연금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헷갈려 하는데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한다면 기초연금을 뜻하는 경우가 많고 노령연금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국민연금을 뜻하는 때가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나누어서 부르면 되지만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단어를 섞어서 부르는 일이 있다보니 헷갈리고 뜻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즉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연금의 형태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곧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기초연금에 대해서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중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메뉴의 정책 - 연금으로 들어갑니다.

     

    연금에서 국민연금정책 - 국민연금 급여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아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찾은 분들은 상단의 기초연금 탭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급여(매월 지급)와 일시금급여로 나뉘는데요. 연금급여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급여의 경우 반환일시금, 사망ㅁ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가 노령연금인데요.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급수급 개시연령(수급연령)에 도달 했을 때 평생 동안 매월 수급하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몇년생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52년생까지는 60세, 53년생부터 56년생까지는 61세, 57년생부터 60년생까지는 62세,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63세,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 69년생 이후로는 65세입니다.

     

    급여수준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소득비레부분)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위에서 정리가 되었으나 노령연금도 종류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는 위에서 이야기 했던 가입기간 10년 이상, 2020년 기준 62세에 도달한 경우가 수급자격이 되며 급여준 부분은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인데요. 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와 이전 취득자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10년이상 a값 이하의 소득인자가 수급연령 도달 5년 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연령 이상이 된 경우입니다.

     

    장애연금을 잠시 살펴보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급여수준은 장애등급에 따라서 기본연금액의 100~60%이며 장애등급 결정시점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른 와닟일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유족연금은 연금 지급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인데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순서입니다. 급여수준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기본연금액의 40~60%를 지급합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사망일시금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장제 부조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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