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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근로소득 소득세율표
    잡학다식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근로를 대가로 소득을 얻는 것을 뜻하는데요. A는 B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B는 A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가르키는데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등으로 명칭이나 지급 방법과는 관계가 없이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급여와 유사한 법인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등의 결의에 따라 이익처분으로 받는 상여금,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 시 받는 소득이지만 퇴직급여로 보지 않는 소득, 종업원이나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등도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소득 소득세율표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보통 1-2년을 주기로 변경이 되는데 2월에 개정이 되기에 2021년 작성당시까지는 2020년 2월 개정된 소득세율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표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혹시 변경이 되었나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소득세율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궁금한 분들은 계산기가 있으니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2021년 근로소득 소득세율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조회/발급을 클릭하여 열리는 메뉴의 우측을 보면 스크롤이 있는데 하단으로 내립니다. 마우스 휠로 내려도 무방합니다.

     

    그 후에 간이세액표를 클릭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합니다.

     

    2020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며 시행일은 2020년 2월 11일이였고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이된다고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근로소득금액 계산시에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의 한도가 없었는데 2천만원으로 한도가 생겼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소득 소득세율표는 평균치를 기준으로 잡아놓았고 세액의 80%, 100%, 120%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모자란 부분을 더 내야하거나 반대로 돌려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근로소득 소득세율표가 곧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입니다. 한글, 엑셀, pdf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네이버오피스를 이용하거나 한글뷰어, 엑셀뷰어, pdf뷰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자동 조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월 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면 80%, 100%, 120%의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월 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혼자 산다고 가정을 하고 가족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1명, 자녀수는 0명으로 한번 조회를 해보았는데요.

     

    80%의 경우 약 31만원, 100%의 경우 약 38만원, 120%의 경우 약 46만원이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수를 4인으로 하고 자녀수를 2인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가족 수가 본인 포함 1인일 때 80%가 약 31만원인 것에 반해 약 17만원이 되었고 100%의 경우 약 38만원에서 약 21만원으로, 120%의 경우 약 46만원에서 약 26만원이 되었습니다.

     

    계산된 세금은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으로 회사의 실제 징수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에 대한 세금은 사용자가 월급을 줄 때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년도 2월분 월급을 지급할 때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합니다.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타 소드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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