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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어린시절 차상위계층이였고 주변에 친구들 중에서도 차상위계층인 경우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혜택을 받는 방법을 몰라서 거의 못받았었고 지금에 비하면 혜택들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통신요금 지원이나 방과후 학교, 우유비 지원 등 다양하게 있네요.
알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자신이 저소득층이라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는 모두 신청하여 받는 것이 좋겠죠.
차상위계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렵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을 500명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가운데인 250번째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을 1등부터 줄을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이 됩니다. 평균과는 조금 다르죠.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고 그 중위소득의 50%이하여야 차상위계층이 되고 또한 앞서 말했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이여야 합니다.
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을 보기 위해서 2021년 기준 중위소득부터 확인을 하고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을 준비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2021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최상단 검색창에 2021년 중위소득을 검색합니다.
결과로 나오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클릭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옆의 바로보기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열어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1827831, 2인가구 3088079, 3인가구 3983950, 4인가구 4876290, 5인가구 5757373, 6인가구 6628603, 7인가구 7497198이며 8인가구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68595가 증가하여 8인가구는 8365793입니다.
즉, 차상위계층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여야 하니 각각 나누기 2를 한 값의 이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2021년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메뉴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2021년을 잘 모르겠다면 기본정보나 재산을 입력하여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는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의 범위와 가구원 제외 범위를 확인한 뒤 가구원수를 입력합니다. 거주지는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때문에 선택을합니다.
가구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예를 클릭합니다. 가구원 중 65세 이상인 분이 있는 경우 예를 클릭합니다.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이면 예를 선택합니다. 가구원 중 30세 미만 보호 종료 아동이 있으면 예를 선택합니다. 국비로 지원받는 보장시설 입소자이면 예를 선택합니다.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의 합입니다. 사업소득은 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소득의 합이며 재산소득은 임대, 이자, 연금소득의 합입니다.
기타소득은 공적이전, 사적이전, 부양비의 합이며 지출요인은 월평균의료비, 재활보조금, 연금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재산에는 주거용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이 있으며 금융재산은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궁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차량가액와 부채 역시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 감면되는 자동차와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를 확인하고 부채는 인정과 예외의 범위를 확인 후에 입력합니다.
부양의무자 정보를 선택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내가 차상위계층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지 등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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