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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잡학다식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의 일부인데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세목은 총 11개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승마 등 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라고 부르는데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및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여서 취등록세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자동차, 부동산 등을 구매했을 때 많이 들어봤을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계산해야 하는데 취득세 계산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언제 했는지, 취등록원인이 무엇인지, 과세표준액은 얼마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 등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에 해당 항목들을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등록세 계산기의 경우에는 물건의 종류 등록원인, 과세표준액 등을 입력하여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먼저 보고 난 이후에 등록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을 클릭합니다.

     

    상단 탭에서 취득세(부동산)을 클릭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른 계산기를 클릭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취등록원인, 매매계약일자, 거래유형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취등록원인은 유상취득 농지외와 농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거래유형은 주택외, 전용면적 85m2 이하주택과 85m2 초과주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과세표준액(매매가)를 입력하고 취득일자,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체크하고 취득주택 포함 주택수를 선택하고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게산기 사용시에 유의사항은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취등록원인은 자동계산 대상이 농지일때만 유상취득(농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주택, 건물, 토지등은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합니다.

     

    과세표준액은 취득 당시 금액을 입력하고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취득일자는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이며 거래유형은 85m2 이하 주택과 85m2 초과 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서민/농가주택은 주택거래 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외 도시지역외 읍면지역 100m2 이하) 주택입니다.

     

    취득세 세액 계산방법이 나오는데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입니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시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시 (주택 취득당시가액 x 2/3억원 - 3) / 100, 9억원 초과시 3%, 1세대 4주택일 경우 4%입니다.

     

    그 외에 가산세, 농특세, 등에 관해서는 확인하면 됩니다.

     

    가산세는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부정무신고가산세 40%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2013년 1월 신고부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록세 계산기는 등록면허세(등록분)을 클릭하면 되는데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물건종류, 등록원인, 과세표준액을 입력한 뒤에 계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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