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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처벌기준
    잡학다식

    음주운전이라고 검색을 하고 뉴스를 보면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소방공무원이 2년간 114명이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고 울산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굩오사고는 663명이며 모임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교통사고는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음주단속을 잘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단속을 안하니까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더 하게 되어서 단속을 할 때 더 많이 걸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천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윤창호법 이후 오히려 높아졌다고 하네요.

     

    음주운전 외국인의 귀화 불허는 적법이라는 기사도 보이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음주운전에 걸렸을 때 벌금이나 형량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 재범이 많고 상습범들이 많은 것을 봐서는 사실 습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한 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혈중알콜농도 얼마가 되어야 음주운전인지, 면허 정지는 얼마 부터고 취소는 얼마부터인지, 징역이나 벌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해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정보마당 - 교통안전정보 - 교통법규Q&A로 들어갑니다.

     

    교통법규 QnA 창으로 들어왔다면 음주운전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음주운전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을 말한다고 하네요.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을 클릭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일단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일 경우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적발됐을 때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 책임으로 나뉘는데요.

     

    민사적 책임은 할증되는 것과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무면허와 도주의 경우 20%, 1회는 10%, 2회이상은 20%이며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은 2~3회일 경우 5%, 4회 이상일 경우 10%이며 기간은 2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중에 궁금해하는 것 2가지 중 하나가 바로 형사적책임일텐데요.

     

    위반횟수 1회일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은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일 경우 1~2년 이하 징역, 500~1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0.03~0.08%일 경우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측정거부의 경우 1~5년 이하 징역, 500~2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2회 이상 위반일 경우 2~5년 이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 받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2가지중 나머지 한가지는 바로 행정상 책임인데요.

     

    1회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서 벌점100점부터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까지이며 음주측정거부 역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에 따라서 달라지며 대인사고가 가장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2회이상의 경우 단순음주라도 결격기간 2년의 면허취소이며 대물사고나 대인사고는 3년의 결격기간입니다.

     

    음주우전 인사사고 후 도주를 하거나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결격기간 5년의 면허취소입니다.

     

    이진아웃제도가 있는데 예전에는 삼진아웃이였으나 음주운전이 너무 많아져서 이진아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2019년 6월 25일부터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혈중알콜농도가 높아질 수록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제한적이며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중 알콜농도가 올라갈 수록 기하 급수적으로 사고 날 확률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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