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기준 중위소득 2021년
    잡학다식

    해가 바뀌면 매년 따라서 바뀌는 것들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번째는 최저시급이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최저시급 제도가 생긴 이후로 단 한번도 낮아진 적은 없고 아주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저시급과도 조금 연관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1년에도 바뀌게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국민 소득의 중위값을 뜻합니다. 즉,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현실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에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사용되는 곳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이 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기준 역시도 1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5구간은 100% 등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른해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혹시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하락은 하지 않네요. 참고로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상수준을 공표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021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021년 중위소득을 검색합니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검색 결과를 찾기가 힘들어서 꼭 똑같이 검색을 해야 합니다.

     

    가장 상단에 나오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클릭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바로보기를 클릭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021년은 1인가구 기준 1,827,831원이며 2인가구 기준 3,088,079원, 3인가구는 3,983,950원이며 4인가구는 4,876,290원이네요.

     

    참고로 8인가구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하여 8인가구는 7인가구보다 868,595원 증가한 8,365,793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2021년은 위의 표로 정리가 되었고 생계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인가구 기준 548,349원으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의 중위소득이 약 182만원이였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약 55만원이네요.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데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조금 다른데 이번에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가 됩니다.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달라지는데요.

     

    30인미만인 경우 약 27만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 약 24만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경우 약 23만원, 300인 이상이 ㄴ경우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과 같은 금액입니다.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나오는데 기준 중위소득의 40%네요. 7인가구가 약 300만원이며 8인가구는 약 35만원 늘어난 335만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