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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흔히들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로 부르기도 하는데 본래의 부가세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동음이의어로 쓰인다고 봐야할 것 같네요.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가치가 부가된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부가세는 다른 세금에 부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가치가 부가된다는 것은 어떠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생기는 가치들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100만원짜리 재료를 가지고 300만원짜리 물건을 만들었다면 부가가치는 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예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들었고 실제로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다릅니다.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쪽에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은 언제인지, 개인과세자의 경우 일반과 간이는 어떻게 나뉘는지, 간이과세자의 납부기간은 언제인지 등에 관해서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계산방법, 납부기간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국세청 홈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 것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들이 엄청나게 많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본래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지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은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법인의 경우 4회, 개인의 경우 2회입니다.
그리고 개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1번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1기예정부터 2기확정까지 각각 4월1일~4월25일, 7월1일~7월25일, 10월1일~10월25일, 다음해 1월1일~1월25일 입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기준 일반과 간이를 나누는 기준은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과 이상이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2013년 이후이며 일반과세자는 모든업종에 10%이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5~30%의 부가가치율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이 있고 제출대상 서류들이 나와있습니다. 간이의 경우에는 1번이고 서류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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