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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는데요. 술을 마시러 가야 하는 자리라면 애초에 차를 두고 가거나 어쩔 수 없이 차를 들고가게 된다면 차라리 그곳에 차를 두고 움직이거나 아주 짧은 거리라도 대리를 부릅니다. 아무리 술에 취해있어도 습관이 되어 있다보니 다음날 보면 항상 대리를 결제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은 날이 갈 수록 높아지고 있고 벌금이나 처벌 또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본 기사에 따르면 소주 한잔만 먹어도 음주운전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벌금인데 사실은 3가지의 처벌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사, 하나는 형사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행정적 책임인데요.
우리가 음주운전 하면 생각나는 다 아는 것들이지만 단어를 바꾸어서 이야기 해서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부터 해서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에 관해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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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클릭합니다.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을 클릭합니다.
그 전에 음주운전에 대한 정의를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이며 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등을 말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데 그 중 벌금기준은 형사적 책임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민사적책임은 할증에 관한 이야기인데 최대 20%, 최소 5%이며 기간은 2년입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은 최소 500만원, 최대 2000만원이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나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을 1번만 하더라도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서 최대치인 2년~5년 이하 징역이나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측정거부를 할 경우 1년~5년 이하 징역이나 500~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상 책임이 곧 면허 정지나 취소인데 최소 벌점100점부터 최대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입니다. 1회일 경우에도 최대 결격기간 1년인 면허취소이며 대인사고의 경우 1회라도 2년 결격기간 면허취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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