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1년 4대보험요율
    잡학다식

    새해가 밝으면 저는 1월달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받아야 하는 정기검진들을 받기, 지금은 사라진 공인인증서 갱신하기, 새해 목표 세우기 등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4대보험요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년 모든 요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데요. 물론 %에 맞게 알아서 빠져나가긴 합니다만 제대로 빠져나가고 있는지, 혹시나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합쳐서 이야기하는데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고 있고 우리가 흔히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021년에는 본래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조금씩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매년 확인을 하던 절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게 되네요.

     

    2021년 4대보험요율


    첫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근로자 4.5%, 사업주 4.5%로 총 9%입니다. 요율은 기준월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월소득액이란 최저 32이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32만원 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503만원 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두번째는 건강보험입니다. 건강과 장기요양이 있는데 각각 6.86%와 11.52%이며 건강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3.43%씩, 장기요양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입니다.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돈을 내고 혜택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부담없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사올 수 있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아주 큰 연관이 있는데요. 퇴직이 아니라 실직이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이여도 조건에 따라서 실업급여가 나오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0.8%, 사업주 0.8%이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근로자는 없으며 사업주는 150미만 기업일 경우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기업일 경우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0.85%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외를 뜻합니다.

     

    마지막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아마 간혹가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산재처리가 되느냐'할 때의 그 산재입니다.

     

    산재는 산업재해의 줄임말이고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진료비는 물론이고 다쳐서 일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어느정도 케어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에서 소개를 클릭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급여 부븐을 선택합니다.

     

    4가지가 모두 다 있지만 다 살펴볼 수는 없어서 저는 국민연금만 살펴보려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동안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며 소등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가가 지급하기에 안정성이 높으며 출산,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노령연금의 수급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지급된 급여는 압류가 금지되는데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금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급여의 종류는 매월 지급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 급여는 반환 일시금과 사망 일시금이 있습니다.

     

    급여액의 산정은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이며 노령연금의 지급률만 살펴보자면 가입기간 10년 50% (1년당 5% 증가)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 연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지급기간은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됩니다.

     

    급여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예외는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구장소는 수급권자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