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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지원금이 졸업 2년 이내의 청년들에게만 지급이 되었다면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 안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취업 지원금 외에도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까지 합쳐진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포함되는 것이 구직촉진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금은 1개월마다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이 되었었고 취업에 성공하면 일정기간 근속했을시에 축하금까지 지급이 되었는데요.
구직촉진수당이 포함되어져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며 지원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자격이 늘어났으며 지원 범위 또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내가 해당이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당 페이지의 정보를 모아왔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생계지원이 함게 들어간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뜨는 팝업창인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며 2021년 1월 1일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상시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홈페이지 상단의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앞서 팝업에 나왔던 내용이 한번 더 나오고 있는데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하는 제도이며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하며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유형에는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는 취업상담, 일경험/직업훈련/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도 있으며 지원금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여 1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취업활동비용은 2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에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은 1유형은 15~69세의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추업경험 보유자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 선발하여 추가적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유형의 경우에는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저소득층은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특정계층은 여성가장이거나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일 경우, 청년층은 18~34세, 중장년층은 35~69세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고 기존의 한계를 보완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구직활동의무 부과, 불이행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취성패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했던 경험이 있다면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020년 12월 31일 이전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며 2021년 1월 1일 제도 시행 당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앞서 이야기 했듯이 온라인에서 상시로 받고 있으며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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