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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잡학다식

    예전에는 lpg차량은 일반적으로는 구매할 수 없었고 장애인인 경우에 구매가 가능 했기에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lpg차를 타고 다니곤 했는데요. 최근에는 lpg차량 중에서도 일반인이 구매가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lpg차량이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연비가 좋은 차들이 많이 나왔고 기름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크게 메리트가 없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특히나 고속도로 기준에 연비가 20~30km/l이 넘는 차량들도 있다보니 차량을 구매할 때 내가 얼마나 타느냐에 따라서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은 크게 세금 면제와 lpg 연료 사용 허용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나 각 자동차 제조사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가져왔고 업데이트가 되어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쉐보레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메뉴 구매정보 - 구매 가이드 - 장애인차량 안내를 들어갑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첫번째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가 있는데 1-3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 1대입니다.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가되며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가됩니다.

     

    두번째는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인데 차량 명의를 1-3급인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입니다.

     

    세번째는 지역개발공체 구입 면제이며 지자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이 대상이됩니다.

     

    네번째는 lpg 연료사용 허용이되며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이 됩니다.

     

     

    다섯번째는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가 됩니다. 지원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미만)입니다.

     

    여섯번째는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가 되며 가구당 1,000만원 이내로 대여이자는 3% 고정금리, 상환방법은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은 여섯가지로 정리가 되었고 장애인이 면허를 응시하는 경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첫번째는 지체(신체) 장애인입니다.

     

    두번째와 세번째는 청각장애인과 문맹인으로 각 접수방법이나 준비물을 잘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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