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잡학다식

    개인연금저축이라는 것은 노후를 위해서 가입하는 연금형 저축상품중에 하나인데요.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어떤 단체에 속하지 않고 있는 개인이 노후를 위해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제도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가지고는 노후를 사는 것이 어렵다고 보아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가입대상은 본래 만 20세 이상이였으나 만 18세 이상으로 바뀐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2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공제에만 집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소득공제는 소득을 낮춤으로 간접적으로 세금을 낮추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정보는 특정 사이트에서 보는 것이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상단의 연말정산을 클릭합니다.

     

    좌측의 메뉴에서 연말정산 올 가이드 밑에 있는 소득/세액공제 해설을 클릭합니다.

     

    화면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연금저축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여기서부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보가 업데이트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방법을 보면 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불입금액기준 180만원)한도내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제출서류는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이며 납입증명서 제출한 다음연도 부터는 저출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도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과세는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경우는 사망, 해지전 6개월 이내에 사유가 있는 경우, 해지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해지 추징세액은 소득공제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한 경우인데요. 중도해지일까지의 저축불입액 x 4%, 연간 72,000원, 계약의 중도해지로 지급받은 해지환급금 중에서 적은 금액을 추징합니다.

     

    추징 제외 사유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사망,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해지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약 이전하는 경우, 투자회사의 합병, 같은 종류의 저축으로 자금을 이체,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입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