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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 주택 공시 가격 열람
    잡학다식

    요즘 늘 들려오는 이야기가 집을 사는 이야기, 집을 사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의 대다수가 부동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이 하나의 인생 목표이자 결과물인 것이죠.

     

    저도 별반 다르지 않게 지금부터 죽을때까지 살만한 집 한채 깔끔하게 마련한 뒤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행복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택 공시 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다르게 시세가 잘 나와 있지 않아 대략적인 주택의 가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편한데요. 표준주택가격은 용도지역, 건물구조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이 되는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의 적정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해서 공시한 가격을 뜻합니다.

     

    즉, 개별 주택 공시 가격 열람은 표준이 되지 않는 개별 주택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가격 정보를 측정해놓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개별 주택 공시 가격 열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메인화면에 나와 있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개별 주택 공시 가격 열람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라고 나와서 저는 경기도를 한번 클릭해보았습니다.

     

    조회에는 지번과 도로명주소 입력이 있으며 시군구와 읍면동 그리고 지번을 입력한 뒤 조회기간을 설정하고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를 클릭해서 들어왔지만 우측에 메뉴를 보면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목록을 다시 클릭할 수 있으니 이전화면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이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서 산정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이후에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는 공시 가격을 뜻합니다.

     

    개별 주택 공시 가격 열람을 할 수 있는 가격의 기준일은 1월 1일 기준이며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이 조사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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