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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린생활 시설이란 1종 2종
    잡학다식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라던가 어떠한 건물을 건설할 때에 많이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근린생활시설인데요.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우는 시설들을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흔히 우리가 자주 방문하게되는 목욕탕, 병원, 마을회관, 파출소, 마트, 노래방 등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근린생활 시설이란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건축법에 따라서 용도볼로 건축물의 종류상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나눠놓은 이유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해서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여 각각의 용도지구,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서 그 안에서 규정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기 다른 건축기준을 따라야 하고 시설군의 종류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1종과 2종에 관해 첫번째는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간단한 설명을 보는 것이고 2번째는 건축법에 나오는 내용을 옮겨 두었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이란 1종, 2종 -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생활법령찾기 - 주제별 생활법령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 임대차를 선택한 이후 화면을 하단으로 내려서 용도변경을 찾아 클릭합니다.

     

    상세히 보기를 클릭한 이후에 좌측메뉴에서 건축물의 용도 확인을 클릭하여 하위 메뉴인 건축물 용도 등의 확인을 클릭합니다.

     

    7번을 보면 근린생활시설군이라고 나오며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간단한 근린생활 시설이란 설명을 보면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로 슈퍼마켓 등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고 나옵니다.

     

    근린생활 시설이란 1종, 2종 - 2


    이번에는 1종과 2종에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백과사전을 검색해서 Daum백과로 들어갑니다.

     

    근린 생활 시설을 검색하여 나오는 것을 클릭합니다.

     

    근린생활시설 1종은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탁구장, 체육도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등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방송국과 마울공동구판장공중화장실이네요.

     

    근린생활시설 2종은 너무 많아서 다 적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몇가지만 보자면 공연장, 서점, 총포판매소, 게임제공업소, 독서실, 기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등이 보이네요.

     

    1종과 2종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는지 모르겠지만 독서실은 1종에 들어가야 왠지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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