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응시를 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취업을 준비중인 사람들이 공무원에 몰리는 까닭을 잠시 생각해봤더니 일단은 정년까지 안정적인 직장에 퇴직 이후에도 공무원 연금을 통해서 죽을때까지 걱정없이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 관심이 있어 찾아봤더니 공무원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며 1년에 시험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특히나 2020년은 시국때문에 기업들의 신입 채용이 거의 없었던 한 해였기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보였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은 복무를 하는 도중에 지켜야 할 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며 큰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해당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에 상세한 것을 확인하면서 더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검색창에 공무원 복무규정을 검색합니다.
경찰, 국가, 소방, 재외,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이 모두 따로 되어 있으며 저는 이 중에서 국가공무원을 선택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1개 2개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양이 상당히 방대하기에 그 중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들만 가져왔는데 전체가 읽고 싶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알려드린 방법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 4조에는 친절, 공정한 업무 처리가 나와 있는데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비밀 엄수도 있는데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당직 및 비상근무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해직되더라도 소속 기관의 장이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겨웅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있는 공무원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재직기간별로 연가 일수가 달라지는데 6년 이상이 되면 21일이 되네요.
읽으면서 가장 참신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휴가기간 중에는 토요일, 공휴일 등은 휴가일수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 또한 복무규정안에 들어가있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공무원 영리 업무의 금지와 겸업 금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