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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잡학다식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출산 직후에 몸 관리를 잘 못하면 평생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몇주동안 미역국만 먹기도 했었고 한여름에도 꽁꽁 싸매고 땀을 뻘뻘흘리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에 2주정도 들어가는 것이 보편적이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집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산후도우미를 부르거나 가족들의 도움을 얻어서 건강의 회복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지자체 별로 다른 정책도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과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을 하려면 어디에 신청을해야하는지 등 순차적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메뉴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생애주기 중에서 임신, 출산을 선택하고 아래의 카테고리는 특별히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검색창에 건강관리를 검색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나오는데 클릭을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광관리 지원사업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인데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데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거주/영주/결혼인 경우에 한합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이 가능하기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자체별 지원 여부에 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출산(예정)일이 2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기본지원이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20%이하로 예외지원 기준은 120%에서 140%이하로 확대가 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내용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서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한데요. 첫째는 10일, 둘째는 15일, 셋째 이상은 15일입니다.

     

    쌍태아나 중증장애산모&단태아의 경우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은 20일이며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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