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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피상속인과 평소 연락을 잘 하지 않고 지냈을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 조회서비스나 사망자 재산조회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조금 더 복잡한 방식을 통해서 상속재산 조회서비스를 해볼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원스톱 서비스라던가 인터넷에서 별다른 서류 제출 없이 동의만 하면 사망자 재산조회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을 한꺼번에 한 곳에서 조회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만 해도 알 수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상속재산 조회서비스와 사망자 재산조회 전에 이를 해볼 수 있는 신청자격은 제 1순위 상속인인 자녀나 배우자 혹은 제2순위 상속인인 부모와 배우자이며 제1순위 상속인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가 됩니다.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를 검색합니다.
신청서비스에서 위에 있는 사망자 등 잿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을 클릭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으로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으며 구비서류 제출을 위한 수수료는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회원과 비회원 중에 비회원으로 신청하기를 클릭했습니다.
상단에 동의해야 하는 것들은 다 동의를 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 숫자를 입력한 뒤에 확인을 누르고 신청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은 사망자 재산조회나 상속재산 조회서비스를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관을 선택하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상속인은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가며 사망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상속인의 정보 입력 이후에는 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을 입력하고 휴대전화의 경우 상조회사 가입유무를 확인을 원하는 경우에 입력합니다.
앞서 이야기 했던 상속재산 조회나 사망자 재산조회를 한번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체선택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토지, 지방세, 자동차의 확인 방법은 문자로 기본 선택이 됩니다.
금융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전체 혹은 우체국, 새마을금고, 예탁원, 조합 등이 포함되어 ㅣㅇㅆ습니다.
국세는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세금, 환급금이 조회대상이 되며 연금의 경우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가입 유무 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가입 유무에는 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토지는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 할 수 있으며 지방세는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세금, 환급금입니다.
자동차와 건축물은 소유내역 그리고 정보 조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확인방법은 앞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전체선택을 할 경우에 몇가지는 문자로 자동 선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이 있는데 동의만 하면 교부하여 제출하는 것까지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정보 이용 동의가 몇가지 있는데 전부 동의를 하고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와 사망자 재산조회가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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