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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일텐데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국민연금에 선택적으로 가입한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 중 두가지가 바로 퇴사 걱정을 안해도 되며 공무원 연금으로 인해 노후 걱정이 없다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금액을 많이 받는 법은 길게 그리고 많이 넣는 것인데 필요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조기수령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이 있기에 해당 조건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일단 연금 가입, 가입 기간, 나이 등 따져야 할 부분이 많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뒤에 조기수령 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메뉴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으로 들어갑니다.
좌측 메뉴에서 연금 종류 및 청구를 클릭한 뒤에 노령연금을 클릭합니다.
먼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소득활동에서 종사하지 못할 경우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급되는 급여인데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이 됩니다.
조기수령의 경우에는 55세부터 시작이 되며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관해서는 아래 조기수령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국민연금하면 떠올리는 것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60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이 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보며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라는 것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0년의 경우에는 월 2,438,679원입니다.
국민연금 연기제도는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 비율은 수급권자가 50~90%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기의 경우에는 연기된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만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서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지급정지 신청도 가는ㅇ한데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에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