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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행정청에 미리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서류인데요.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며 이외에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인감증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일단 인감이 신고가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으며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기 위해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신청을 할 때 대리발급이기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본인이 아닌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나 위짐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자인 경우 등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더 많아집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기에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위임장
수원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메뉴에서 종합민원 - 민원서식자료실로 들어갑니다.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검색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을 위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서식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의 서식을 클릭했습니다.
미리보기 혹은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서류를 받은 뒤에 출력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을 위한 위임장 양식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도 같은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기가 편하게 되어 있었기에 들어온 것이지 웬만한 관공서 홈페이지에는 다 있을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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