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주는 현실적으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세대의 대표자를 뜻하는데요. 일단 세대주가 되려면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하며 세대주는 가구주와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가 세대이기에 동일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세대에 소속이 되어있을 수 있으며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일정기간 동안에 거주를 옮기는 경우에는 별도로 단독세대가 되어서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를 합치거나, 세대를 분리하거나, 세대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 모두가 세대주 변경 방법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세대주 변경 방법을 확인하고 바꿀 수 있기에 간편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유에 따라서 세대주를 변경하기도 하는데 변경 전에 혹시나 불이익은 없는지 본인이 하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되려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서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합니다.
신청서비스 4건 중 가장 위에 있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클릭합니다.
저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였습니다.
개인(내국인)을 선택하였고 동의를 한 뒤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안문자를 입력하고 넘어갑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가 세대주 변경 방법이며 부정확한 내용입력 시에는 민원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을 위해서는 본인확인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기에 별도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경신고는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구분에서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을 선택한 뒤에 신고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그리고 정정전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사항에는 정정구분, 정정후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세대주의 정보를 확인하는데 변경 전의 사람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변경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하면 별도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전체 선택이 자동으로 되어져 있고 세대주 변경 방법을 위해서 저는 이 상태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