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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술을 마실 때는 일부러 차를 가져가지 않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면 엄격한 벌금과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로는 차를 없애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차가 없다면 음주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험을 피할 수 있죠.
그러나 차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면 술을 마신 후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나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한 벌금이나 처벌을 피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항상 머리속에 생각하면서 알고 있으면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피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봅시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정보마당 - 교통안전정보 - 교통법규Q&A로 들어갑니다.
음주운전을 클릭하고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을 클릭합니다.
측정 및 처벌기준부터 보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합니다.
민사적책임은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 할증이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은 바로 형사적 책임인데요. 최대는 5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1회, 1회 중에서도 혈줄알콜농도에 다라서 달라지며 측정거부 한 경우가 있으며,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최대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회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회 이상 위반한 것과 마찬가지로 2~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떨어집니다.
다만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행정상 책임은 면허 정지, 면허 취소로 나뉘는데 0.03%~0.0%의 경우 벌점이 단순음주의 경우 100점, 대물사고의 경우 110점이 들어가는데 면허정지 기준의 벌점이 40점 이상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기에 사실상 100일 혹은 110일간 면허가 정지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횟수나 혈중 알콜농도, 단순음주/대물사고/대인사고에 따라서 결격기간이 달라지는데 최소 1년에서 사망사고 혹은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의 경우 결격기간이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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