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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및 자격
    잡학다식

    2019년에는 내일배움카드가 근로자(재직자)와 실직자(구직자)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2020년이 되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합쳐지면서 근로자와 구직자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합쳐지면서 지원 금액도 늘어나고 지원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났는데 합쳐지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 방법이나 자격 설명 이후에 덧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미용 자격증을 따는 분들을 주변에서 봐왔기에 언젠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기본적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직무 능력 상승 혹은 이직을 위한 능력 개발 등을 위해서 사용되고는 하는데요. 본래의 목적에 이직이 들어가있다기 보다는 사람들이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이직을 목적으로 능력을 개발하는데 사용을 하고는 합니다.

     

    신청 방법이나 자격은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고 내일배움카드 사용하면서 궁금해할만한 점들 또한 정리해서 순서대로 넣어놓았습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신청 자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정책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청년을 클릭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클릭합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본래는 재직자와 구직자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현재는 근로자와 실직자 구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전부 가능합니다.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이 지원되며 취성패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하여야 하는데요. 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력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이 없으며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서 15~55% 차등 부과 되는데 자부담이 5%p 추가 부과되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서 신청하는데요.

     

    훈련과정 수강신청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는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HRD-Net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실업자, 근로자, 자영업자, 구직자, 재직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통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이야기 했던 사람들을 제외한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5년으로 늘어났으며 상담절차를 거쳐서 개인에게 맞는 훈련을 선택 수강하며 자부다 비율을 실업자, 재직자, 근로자, 자영자, 구직자 모두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유효기간이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이였으나 개편후에는 5년으로 바뀌었고 5년 후에 재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지원 금액이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취성패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은 500만원을 지원하며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직종 훈련은 전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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