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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서울, 경기권에서만 이야기가 나왔었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차량 등급조회가 올해는 전국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5등급을 받은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속될 경우에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 단속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그날은 차량을 끌고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에 조기폐차를 통해서 폐차를 하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 등급확인과 신청조건 등이 필요합니다.
승용차, 화물차, 대형차에 따라서 달라지며 전기차, 경유차, 휘발유차에 따라서 등급 기준이 전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내 차량 등급조회를 하고 난 뒤에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등급조회는 어디서 하는가? 아래에 나온 사이트에서 순서대로 따라하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 등급조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좌측 하단의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합니다.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를 선택합니다. 저는 개인이기에 개인을 클릭했습니다.
개인 소유의 경우에는 휴대폰을 통해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하여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원으로 로그인을 한 경우에는 바로 차량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조회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표지판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가능한데요.
2005년 이전 배출가스인증자료는 현재 전산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으로 확인을 하여야하고 타노하수소 및 질소산화물갑싱 배기관 탄화수소란에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기관 탄화수소 값을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란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용방법안내를 클릭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차량 등급 산정기준
2018년 4월 25년에 개정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되는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이 되고 제작자동차 인증 시에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합니다.
경헝, 소형/중용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를 먼저 살펴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두 1등급이며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휘발유와 가스(하이브리드 포함)차량의 경우에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5등급만 살펴보면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며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가 5.30g/km 이상입니다.
경유(하이브리드 포함)차량 등급의 경우에는 1, 2등급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3~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5등급은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입니다.
대형/초대형 승용차와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에는 동일하고 휘발유와 가스 기준 5등급은 2000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5.5g/kWh이상, 탄화수소: 1.2g/kWh이상 입니다.
경유의 경우에는 1등급이 없고 2~5등급이 있는데 5등급은 2002년 7월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호산화물 : 7.00g/kWh이상, 탄화수소 : 0.66g/kWh이상 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포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가 나오는데 본인의 차량이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어떤 차량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되었으며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입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사람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이며 소형의 경우 엔진배기량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인 8명 이하, 중형은 1,000cc이상 / 3.5톤 미만 / 9명 이상이고 대형은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이며 초대형은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입니다.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이며 소형의 경우 1,000cc 이상 / 총중량 2톤 미만, 중형은 1,000cc 이상 /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은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은 15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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