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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인 분들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대신 매년 해야 하는 일이 바로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또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겸직을 하여 월급 외에 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이며 그다음은 종합소득세율이 얼마마다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비용처리를 통하여 나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세금을 내는 것이 결국 목표입니다. 내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꼭 챙겨야 하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은 원천징수 당하는 것들이 국민연금, 건보료, 지방세, 근로소득세 등이라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이 거의 비슷한 데다가 건보료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또 따로 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다면 절세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네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기간이나 세율이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작성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로 들어갑니다.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합소득세 신고요령을 시작으로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흐름도, 세율, 가산세 등이 있으며 필요한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신고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납부기한이 8월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즉, 신고는 동일하게 5월 말까지 하여야 하고 휴일이기에 다음날인 6/1일까지지만 세금을 내는 것은 납부기한이 연장되어서 8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이 포함되며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기에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단 올해는 납부의 경우에는 8월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바로 위에서 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방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 정산한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기에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하는데요.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이며 재산상태,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계 신고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알아 봤으니 소득금액 계산에 대해서도 봐야하는데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을 합니다.
만약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경우에는 위의 사진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일반 무신고, 부정무신고가 있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는 미납이나 미달납부가 있습니다.
종압소득금액을 표로 만들어서 살펴보면 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납부 및 환급할 세액입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율 신고기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종합소득세율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버는 금액이 늘어날 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다만 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4,600만원을 버는 사람과 4,600만 1원을 버는 사람의 세율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에 누진공제라는 부분이 있으며 저 구간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맞기에 사람들이 최대한 절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각 파트별로 동영상으로 볼 수 있으며 각 동영상은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영상들이 대부분이기에 보면서 따라한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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