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에 제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이가 시원찮았던것인지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저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이니 AR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편물에 있는 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였는데요.
본래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본 뒤에 신청을 하고 신청 결과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저는 신청 과정은 거치지 않고 이미 선정이 되어서 번호만 입력해서 100만원이 조금 안되는 돈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우편물이 날아오지 않아서 직접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작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기준되는 날짜가 다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들을 보면서 이야기 하고 신청 자격 이후에 신청 방법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도 동영상으로 약 40초의 간단한 설명으로 되어 있기에 신청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에서 성실신고지원 -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이 pc(컴퓨터)와 모바일(휴대폰)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요약정보에 근로장려금 소개, 신청청 자격, 반기 신청이 있는데 순서대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작년의 저처럼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제도인데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벌이가 적다면 돈을 지원함으로써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가구가 나누어 지는데 단독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의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앱 x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가구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 보았고 이제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총급여액의 범위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나누어 지는데요.
이 표를 전부 글로 적을 수는 없고 단독가구만 잠시 살펴보자면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50만원이 됩니다.
저는 100만원이 조금 안되는 돈을 받았으니 아마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의 범위에 들어갔고 범위 에서도 위쪽에 속해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구원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제외됩니다.
70세 이상의 직꼐존속 (1949.12.31 이전 출생)은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의 경우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하는데요.
단독의 경우 근로장려금 2,000만원 / 자녀는 없고, 홑벌이의 경우 3,000만원과 4,000만원이며 맞벌이의 경우에는 3,600만원과 4,000만원이네요.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이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입니다.
업종별 조정률의 경우에는 도매업 20%부터 개인 가사서비스 90%까지 업종별로 20, 30, 45, 60, 75, 90%의 조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하며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4억 이상 ~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만일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제외자가 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있는데 본래는 5월에 신청해야 하는 것을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분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집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으며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정기 신청했을 경우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을 합니다.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하며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선정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로그인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한 뒤에 신청요건 및 감액사유를 확인하고 난 뒤 연락처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그 이후에 남은 정보들을 모두 입력하고 난 뒤에 신청을 완료하면 되며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서 9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8월로 앞당긴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