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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하기 전에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유지비와 택시비를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의 금액이 차이 나는가, 해당 금액이 차가 있을 때 편안함이 더 큰가 아니면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경우에 편안함이 더 큰가를 생각해보았는데요.
보통 새차를 산다고 생각했을 때 10년을 탄다고 생각하고 산다면 자동차 가격의 1/10이 1년의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기름값, 오일/타이어와 같은 소모품 비용, 세금 + 고정비용 등을 전부 계산해보게 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차량 구매비용이 들어가지 않았기에 큰 고민없이 차를 타는 것을 선택했지만 만약에 차량 구매를 제가 직접 해야했다면 아마 오랫동안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본 사이트들에 꼭 들어갈 필요는 없고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 사이트들에서는 자동차 세금표와 자동차 세금 계산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2군데를 선택했는데 각각의 사이트에서는 자동차 세금 계산기도 제공하고 있으며 자동차 세금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자동차 세금표 1
카눈을 검색해서 해당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좌측 상단의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를클릭합니다.
차종의 종류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3륜이하 소형을 선택하고 용도는 비영업용과 영업용, 배기량은 직접 입력을 하고 최초등록일은 년도와상하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선택되어져 있던 승용, 비영업용, 1,998cc, 2020년 상반기의 계산 결과를 보았습니다.
승용, 비영업용, 비개랑 1,998cc의 연간 기준세액은 교육세 30% 포함하여 519,480원을 내야하며 선납시에는 467,530원입니다. 2021년은 동일하지만 2022년에는 5%가 할인된 금액이며 2023년에는 10%가 할인된 금액입니다.
아래에 과세기준에 대해서도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가 자동차 세금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00cc 이하의 경우에는 비영업용은 cc당 80원, 영업용은 18원이였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cc당 금액이 아니라 10만원과 2만원으로 정액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소형과 대형 일바버스는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소형전세버스, 대형전세버스, 고속버스는 비영업용이 없었습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량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1,000kg부터 2,000/3,000/4,000/5,000/8,000/10,000 이하/10,000 초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10,000kg 초과의 경우에는 10톤당 +3만원은 비영업용, +1만원은 영업용이였습니다.
특수자동차도 비영업용과 영업용 그리고 소형과 대형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3륜이하 소형자동차는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앞서 2022년에는 5%, 2023년에는 10%의 할인을 볼 수 있었는데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이 있기에 3년부터 5%씩 늘어나서 12년에는 50%의 경감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동일합니다.
과세기간은 상반기의 경우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며 납부기간은 6월16일부터 30일까지, 하반기는 과세 기준일이 12월 1일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장애인 감면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에 한하여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서 면제가 됩니다.
2020년 자동차 세금표 2
두번째는 cartok을 검색해서 들어가는데 카카오톡이 먼저 였던 것인지 아니면 이 카톡이 먼저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카톡으로 검색해서는 해당 사이트를 찾기가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 보다 조금 쉬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메인화면에서 자동차세 계산기 혹은 자동차세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의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차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약간 더 투박하게 생기긴 했네요.
2020년 자동차 세금표의 경우에는 아까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으서 지방세법 제 127조를 확인하면 혹시나 변동된 내용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