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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양식
    잡학다식

    농업경영체와 농지원부는 조금 다른데 농지원부는 자경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신청자격도 다른데 농지원부의 경우에는 농지면적 1000m2 이상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성 식물 재배,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 지목에 관계 없이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지3년 이상 입니다.


    농업경영체의 경우에는 휴폐경을 제외한 경작 면적이 1000m2 이상인 농지, 330m2 이상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경작 농지, 330m2 이상 농지에 기준 사육규모 이상 사육하는 가축, 기준 사육규모 이상 사육하는 곤충 입니다.


    본인 소유 경작 농지 뿐만 아니라 임차 경작 농지도 등록을합니다.




    농업경영체 신청방법은 각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혜택을 받으려면 경영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논, 밭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퇴비, 면세유, 농자재 구입시 지원, 건보료 감면, 2년이상 농지 보유 및 자경시에 다른농지 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등도 있습니다.


    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경영주와 영농을 함께하는 경영주외 농업인도 등록이 가능한데 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 경영주 주소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 국민연금과 국민건강 직장가입자가 아닐 것이며 고용농업인의 경우는 고용계약서 제출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양식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우측 상단의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저는신규등록신청서 농업인용 한글서식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만약 한글이 없어서 파일을 열지 못하는 경우에는 2020/03/07 - [잡학다식] - 한컴오피스 2020 무료 설치, 다운로드를 참고하셔서 한컴오피스 체험판 30일 설치 혹은 한글 뷰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양식을 열어보았는데요. 신청서 끝쪽에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으니 일단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주인 농업인의 인적사항,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 보조금 신청인데 농지 소재지, 농지면적, 시설현황, 품목별 재배면적 등을 작성합니다.



    가축, 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농상물의 생산 및 유통에는 주요품목, 재배면적, 생산량, 판매량, 판매금액, 주요 판매처를 기입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는 읽어보시고 서명을 합니다.



    개인정보 이용 및 제 3자 제공 활용 동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페이지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양식 작성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몇가지만 살펴보면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이며 앞서 이야기 했던 조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기에 그런 것인데요.


    6개월간 주민등록표에 연속적으로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또는 경영주와 혼인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가 경영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가축, 곤충 사육시설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을 하는데 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를 작성합니다.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사육시설 면적 또는 부화용알 생산시설 면적을 적습니다. 사육하고 있는 가축 또는 곤충의 품목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를 작성하는데 신청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출하하여 가축이 없는 경우에는 연중 평균 마릿수를 기재하며 부화업인 경우에는 1회 평균 개수를 기재합니다.



    보조금을 신청할 때 첨부서류가 필요한데 이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쌀직물금 신청, 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신청,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모두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읍장, 면장 경우에 따라 동장까지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 생략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조건불리보조금의 경우에는 동장이 빠져있네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양식은 정해진 서류가 있기에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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