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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전 직장에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처리기간도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통 월요일에 신청을 한다면 한주가 지나가기 전에 나오는 편이긴하나 이는 딱 잘라서 며칠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혹여나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전 직장의 담장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나 조금 껄끄러운게 사실이죠. 참고로 처리 여부 조회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를 검색해보셔도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퇴직을 했다고 바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환인서를 작성해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를 해줘야하는데 전 직장에서 간혹 늦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죠.
이직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실업급여가 나오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우측 상단의 자료실을 클릭합니다.
서식자료실에서 이직을 검색합니다.
만약 해당 문서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이트, pdf 뷰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양식은 한글파일로 되어있습니다.
2개가 나오는데 저는 둘 다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이며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별지 제8로서식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이며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먼저 일용근로자용 이직확인서 양식에는 근로일수를 체크하는 칸들이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은 해당 양식을 따라서 우측에 나와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별지 제9호서식은 일용근로자용이기에 일용근로자가 아니면 아래의 8호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이직사유 코드는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그 밖의 개인사정에 따른 이직입니다.
직종코드는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로 나뉘며 만일 그 밖의 직종일 경우에는 해당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별지를 참고하시면 01부터 90까지 직종별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호서식 이직확인서 양식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며 작성요령이 훨씬 더 길고 복잡해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은 역시 작성요령을 참고해서 작성하면 되는데 번호별로 잠깐만 살펴보자면 13번 이직사유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 상실사유와 동일한 의미이며 수급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이기에 구분코드란에는 아래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적고 구체적인 이직사유에 대하여 13자 이상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18번 임금계신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 대상기간별로 구분하여서 적고 구분 기재된 기간의 일수를 19번에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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