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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BMW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일이 이슈가 되면서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당시 BMW 차주들이 아니더라도 분말형, 투척형 등의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본래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들에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가 되어있었지만 5인승 차량의 대수가 많은 만큼 자동차 화재 사건의 절반 가량이 5인승 차량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2020년 5월부터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7인승 자동차 이상에만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5인승 이상으로 바뀌면서 앞으로는 사실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 차에 구매를 해서 달아야 하는 것인지, 새로 사는 차량들에는 달려 나오는 것인지, 어떤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는지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현행법령에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을 검색합니다.
2020. 2. 28에 공포된 6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클릭합니다.
자동차는 A, B, C 소화기를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승차정원 11인 이사으이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히 위치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여야합니다.
현재 1번을 보시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에는 능력단위 1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능력단위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입니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중형은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대형은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입니다.
법령으로 보기에는 복잡할 것 같아서 차량용 소화기 배치기준을 표로 정리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능력단위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하는데 A급화재용소화기 또는 B급화재용 소화기는 능력단위 수치가 1 이상이여야 하는데요.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A급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 이상, B급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 이상이여야 합니다. C급화재용 소화기는 전기전도성시험에 적합하여야하고 C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K급화재용 소화기는 K급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하고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A급화재는 보통화재용으로 하얀색이 바탕에 있으며 나무, 종이, 섬유 등의 화재
B급화재는 유류화재용으로 노란색이 바탕에 깔려 있으며 기름, 가스 등의 화재
C급화재는 전기화재용으로 파란색이 바탕에 깔려 있으며 전기로 인한 화재
K급화재는 주방화재용으로 식용유 등으로 인해 발상되는 화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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