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기억이 있고 제가 대상자였는지, 신청자격이 되는지 전혀 몰랐지만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왔기에 우편물의 설명을 따라서 신청을 하고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며 가구원의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고 이를 통해서 근로를 장려하며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2009년에 처음 시작된 근로장려금은 1년에 몇번이나 주는지, 매번 신청을 해야하는지, 2020년의 근로소득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외에도 부양자녀, 연령요건, 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산정을 하는데요.
참고로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시청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장려금이 10% 감액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신청 방법에는 ARS, 세무서 방문, 홈택스 홈페이지, 휴대전화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아래 각각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홈택스를 검색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제도안내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앞서 설명했던 것 처럼 열심히 일은 하지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반기신청 제도가 있기에 잠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일이 5월, 지급이 9월이나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실질적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해서는 반기신청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반기별로 신청을하면 상반기신청은 2019년 8월, 지급은 2019년 12월이며 하반기신청은 2020년 3월, 지급은 2020년 6월입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정기신청을 할 지 반기신청을 할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소득은 지급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소득 역시 동일하며 정산은 2020년 9월중에 추가지급 또는 환수를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중 가구원 요건은 2019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단독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와 맞벌이의경우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이며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총소득기준 금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입니다.
재산요건은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한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여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요건도 있는데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저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해당했는데 신청안내문에 나와 있는 ARS로 전화를 걸어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신청을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모바일앱, 홈택스 홈페이지, 선면신청, 세무서 방문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개별인증번호를 안내문으로 받은 분들은 신청이 간편하지만 만약에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일반신청을해서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작성한 뒤에 소득명세를 작성하고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와 연락처 작성 그 후 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출력한 뒤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앤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최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에서 최대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 100분의 150이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총급여액의 범위는 단독가구는 400만원 미만부터 2천만원 미만까지, 홑벌이가구는 700만원 미만부터 3천만원 미만까지, 맞벌이가구는 800만원 미만부터 3,600만원 미만까지 입니다.
참고로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도 가능합니다.
지급절차는 정기지급의 경우 신청기한 경과 후에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만일 기한후에 신청했다면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쪽에는 각종 용어에 대한 해설, 서류 첨부, 신청안내문, 상담센터, 자주묻는질문 등이 나와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은 해당 서류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